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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을 빙자하여 타인 호적을 도용..
작성자 완도경찰서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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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을 빙자하여 타인 호적을 도용, 약 1억원을 받고 조선족을 밀입국 시킨 브로커등 10명 적발


○ 경찰청(외사3과)은

'98. 6. 국적법 개정으로, '49년 이전 국내에서 출생한 해외교포의 경우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동포1세로 만주에 이주하여 행불자로 처리된 무연고자의 호적을 국내에서 파악 도용하고, 중국 현지에서 호구부, 여권 등을 위조 한 후, 1인당 1,300만원씩 약 1억원을 받고 4명씩을 일가족으로 위장하여 밀입국시킨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7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2명을 수배하였다.


○ 피의자 인적사항 (총 10명 , 구속7, 불구속1, 수배2)
1. 주○○ (56세, 남)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2. 심○○ (36세, 남)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3. 우○○ (60세, 여)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4. 최○○ (30세, 여)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5. 정○○ (40세, 남)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6. 원○○ (36세, 여)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7. 박○○ (36세, 남)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구 속
8. 남○○ (32세, 여) : 무직, 브로커 불구속
9. 양○○ (41세, 남) : 무직, 브로커 수 배
10. 정○○ (31세, 남) : 노동, 허위국적취득자 수 배

○ 경찰에 따르면

- 피의자 주○○, 심○○, 우○○, 최○○, 정○○, 원○○, 박○○, 정○○ 등 8명은 중국 길림성 등 출신 조선족들이고, 피의자 남○○, 양○○은 한국인으로 국적취득 브로커들로서,
양○○의 본적지인 전북 진안군 주천면사무소에 일제시대때 만주 등지로 이주하여 행불자로 처리된 무연고자의 호적을 도용, 중국 현지에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들을 모집, 1인당 1,300만원씩 8명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고 일가족으로 위장 밀입국시켜 국적을 취득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 피의자1) 주○○, 같은2) 심○○, 같은3) 우○○, 같은4) 최○○ 등 4명은 일가족으로 위장하여,
2000. 4월경 중국 연길시에서 밀입국자를 모집하고 있던 국적 취득 브로커인 같은9) 양○○에게 1인당 1,300만원씩 주고 전북 진안군 주천면 원적의 "김명곤" 명의 호적을 이용 중국의 거민 호구부(호적), 중국 여권 등을 위조케 하고,
2000. 6. 9. 위조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0. 8. 19. 법무부 법무과에서 중국동포 국적 취득(국적판정) 신고서에 피의자들의 사진을 붙치고 위조된 한국 이름을 기재한 "중국동포 국적취득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구청 공무원에게 호적 등재 신청서(국적 회복 신고서)에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호적내용을 불실 기재, 비치 행사케하고,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 받은 것이고,

- 같은6) 정○○, 같은7) 원○○, 같은8) 박○○, 같은9) 정○○은 일가족으로 위장하여,
같은10) 양○○에게 1인당 1300만원씩 주고 한국내 무연고자인 전북 진안군 주천면 원적의 "김창석" 명의 호적을 이용 중국의 거민 호구부(호적), 부부관계 증명서, 중국 여권 등을 위조케 하고,
2000. 6. 9. 위조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1. 5. 7. 법무부 법무과에서 중국동포 국적 취득(국적판정) 신고서에 피의자들의 사진을 붙치고 위조된 한국 이름을 기재한 "국적취득 신고서" 등을 법무부 법무과에 제출하여,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한 후, 구청 공무원에게 호적 등재 신청서(국적회복신고서)에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호적내용을 불실 기재, 비치 행사케 하고,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 받은 것이고,

- 같은8) 남○○은
위와 같이 불법 입국한 조선족들이 허위로 국적 취득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국적취득 서류인 국적취득 신청서, 신원진술서등의 국내 연고인(인우보증) 공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을 주고 공증을 해주어 국적 취득을 도와 주었으며,

- 같은10) 양○○은
자신의 연고지인 전북 진안군 주천면 사무소에 호적이 등재되어 있어나 30년간 호적변동이 없는 호적을 무연고 호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점을 알고 이 무연고 호적등본을 입수하고,
2000. 4월경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상기 피의자들을 모집하여 1인당 중국 인민폐 75,000위안(한화 약1,300만원 상당)씩 받고, 호적과 맞추어 가족을 구성한 후, 중국의 거민 호구부(호적), 부부관계 증명서, 친족관계 증명서등을 위조하여 한국으로 밀입국 시켜 한국국적을 취득케 한 것이다.
※ 위 피의자들이 허위로 국적을 취득하여 실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명곤등은 중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한국인 신분이 되어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없어 관계기관에 국적 취득을 호소하고 있음.

○ 한편 경찰에서는
'99. 12. 법무부 발표이후 조선족의 국적취득 신청이 급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행불자 호적을 이용한 국적취득 신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및 브로커 양○○가 중국에서 밀입국자를 모집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혈액형까지 맞추는 등 치밀함을 보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등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적용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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