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 2010. 12. 09일 부터 기존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과태료 고지서가
파출소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상 : 과태료 사전통지서, 1차과태료, 2차과태료 고지서 발급가능
※ 그 외 2차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및 압류는 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