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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도 과태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10-12-14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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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12. 09일 부터 기존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과태료 고지서가


 


파출소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상 : 과태료 사전통지서, 1차과태료, 2차과태료 고지서 발급가능


 


 


         ※ 그 외 2차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및 압류는 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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