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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작성자 마약수사대 등록일 2014-03-28 조회수 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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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자수기간: ‘14. 4. 1 6. 30(3개월간)


대 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 처리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관용을 베푸는동시에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도록 조치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상담 및 신고전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문 용 렬

(061-289-2473, 010-36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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