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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영어자 지위승계 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483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ㅇ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16,600원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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