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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외간(국도13호선) 최고제한속도에 관한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2-13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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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외간 국도 13호선 일부구간(장보고마트↔가용리)이
왕복6차선 도로로 확장개통 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고 속도를 제한코져 하오니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한속도와 관련 의문점이 있으시면 완도경찰서 교통관리계(554-5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완도IC ↔ 완도고 입구(1.14km의 6차로 구간) : 60km/h

○완도고 입구 ↔ 읍내 전지역 : 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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