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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납부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5-19
조회수
684
첨부파일
- 체납과태료 납부관련 공지사항-
□ 2008. 6.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 2008. 6. 22
◎ 주요내용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최대 77%)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 관허사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