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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
작성자 수사계 등록일 2002-11-23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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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 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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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 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함. 신체손상에는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등이 있음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을 하는 행위가 해당됨

☞ 성학대 (Sexual Abuse)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 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방임 (Neglect)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
- 정서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호를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 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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