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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구내식당운영 입찰 공고(2차)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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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구내식당운영 입찰 공고(2차)

공고번호: 2013 - 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구례경찰서 구내식당 사용 수익 허가
나. 입찰방법 : 일반 경쟁 입찰
다.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13. 12. 03(화) 13:00 구례경찰서 경리계
마. 입찰일시 및 장소
2013. 12. 03(화) 16:00 구례경찰서 소회의실(2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소재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15-1번지 구례경찰서 내(지하식당)
나. 면 적: 68.75㎡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1년이상 구례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20세이상된 자로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예정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다만 동가 낙찰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의 효력은 식당임대 허가서 발부시부터 효력이 있음.

5. 입찰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통(소정양식으로 입찰참가 등록 장소에 비치)
나. 인감증명서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사용 인감계 1통
마. 신분증 및 사용 인감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례경찰서 구내식당 임대 신청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 수입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하며,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 이하로 입찰한 경우임.

8. 예정가격 : 1,466,110원(1년차분,세금포함)

9. 사용료 결정 방법
가. 최초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함.
나. 2차 년도 이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 25조 2항의 규정에 의함.

10. 사용료 납부 방법
사용료 납부는 1개월내에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이상 분할 납부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2항을 적용 납부한자.

11. 임대기간
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2년)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제반회계 관계 법령을 적(준)용합니다.
나. 구례경찰서 구내식당 입찰일시 및 장소는 우리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식당의 영업은 지정된 위치(구례경찰서 구내식당)에서만 가능합니다.
라. 기존 시설물 및 비품을 손괴 및 훼손하였을 시는 임차인이 변상등 책임을 진다.
마. 낙찰자는 전임차가 사용한 비품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한다.(재무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리계(☏ 061- 780- 9322)로 문의 바랍니다.


2013. 11. 29 .




구 례 경 찰 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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