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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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평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158 | |
첨부파일 | 현업공무원 지정기준등 홈페이지 게시용(20년12월).hwp | |||||
1.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 첨부파일 참조 2. 현업공무원 인원 - ‘20. 12. 31. 기준 101명 3. 현업공무원 초과근무시간 인정 기준 -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 식사·수면 등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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