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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규정 10월2일부터 시행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09-09-24 조회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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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행위 강화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신설#


            - 적용대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처벌강화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자 : 2009. 10. 2부터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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