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행위 강화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신설#
- 적용대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처벌강화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자 : 2009. 10. 2부터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