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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7-21 조회수 1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방범용CCTV설치예정공고문.hwp   

목포경찰서 공고 제 246 호


 


방범용-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범죄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7월 21일


 


목포경찰서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구입 설치사업

2. 시 행 청 : 목포경찰서

3. 공고기간 : 2010. 7. 21 ~ 8. 10(21일간)

4. 의견제출 : 2010. 7. 21 ~ 8. 10(21일간)

5. 공고방법 : 목포경찰서 게시판, 홈페이지(http//mp.police.go.kr)

6.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7. 설치장소

   목포시 북교동 86-2번지 앞(화신약국 근처)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다. 제출처 :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

  라.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목포시 용해동 354 (우편번호 530-710)

       - 팩스 : 061-270-0150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 의 견

    행정예고(안)     의견(안)         사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 출 처 :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T 061-270-0106)


□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목포시 용해동 354 (우편번호 530-710)

   - 팩스 : 061-27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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