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공고 제 246 호
방범용-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범죄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7월 21일
목포경찰서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구입 설치사업
2. 시 행 청 : 목포경찰서
3. 공고기간 : 2010. 7. 21 ~ 8. 10(21일간)
4. 의견제출 : 2010. 7. 21 ~ 8. 10(21일간)
5. 공고방법 : 목포경찰서 게시판, 홈페이지(http//mp.police.go.kr)
6.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7. 설치장소
목포시 북교동 86-2번지 앞(화신약국 근처)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다. 제출처 :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
라.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목포시 용해동 354 (우편번호 530-710)
- 팩스 : 061-270-0150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 의 견
행정예고(안) 의견(안) 사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 출 처 :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T 061-270-0106)
□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목포시 용해동 354 (우편번호 530-710)
- 팩스 : 061-27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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