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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같은 실종사건, ‘실종경보문자’로 해결하자
작성자 해남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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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실종 아동 수는 총 123,878건으로 매년 약 40,000명이 실종되었다.
이때 말하는 실종 아동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들을 말한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경보문자란,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종 아동등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 등을 메시지로 송출하여 시민 제보를 통하여 더욱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실종경보문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또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자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가족들에게는 간절한 희망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최근 실종경보문자를 통하여 실종 사건을 빠르게 해결한 사례가 자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실종경보문자에 관심을 가져 더이상 실종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 해남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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