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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층간소음, 해결책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6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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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거주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을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 받는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폭행에서부터 방화으 살인으로 이어져 이웃간의 비극을 종종 언론에서 접하게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간 배려와 소통이 함께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으로 4단계에 걸친 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2단계는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등을 기준으로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으로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3단계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ㅇ범죄 처벌법에 의해 인근소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4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거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하며 피해배상까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런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 먼저,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처럼 내가 먼저 웃으며 정을 나누면 그만큼 되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 보내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김준영 영광경찰서 법성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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