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조직신고 절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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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3-05-10 | 조회수 | 108 | |
첨부파일 | 자율방범대 신고서식 6종.zip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집(V1).hwp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최종안).hwp 자율방범대 조직신고 가이드.jpg | |||||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자율방범대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새로 조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자율방범대 신고서식 6종을 작성하여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계 자율방범대 담당 061-399-43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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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