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FAQ

  • 전라남도경찰청
  • 민원창구FAQ

상세보기
사고현장은 디지털카메라로찍은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던데..?
작성자 경비교통과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5645
첨부파일  
교통사고 현장사진은 당사자간 대립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며 증거 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