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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고소/고발] 고소/고발 검찰송치
작성자 수사1계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1733
첨부파일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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