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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612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 ∼ 10,000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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