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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2-04 조회수 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열람제도.hwp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 2008. 2. 4(월) 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성매매 등)를 저지르는 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됩니다.


* 제도시행 초기에는 해당지역의 열람대상자(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전화(T 552-0182) 문의 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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