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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성유해업소 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8-29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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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풍속업소에서 음란, 퇴폐영업등 불법영업이 성행,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준법질서 정착과 건전한 풍속영업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2002. 8. 28(수) 22:00~01:00 까지 3시간 동안 광주. 전남 전지역에서 경찰관과 유관기관등 총 383명을 동원하여 일제단속을 실시 함.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
풍속업소의 음란, 퇴폐행위,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영업, 미성년자 상대 영업행위와 기타 무허가 영업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윤락, 음란행위 2건 미성년자 상대영업 35건 무허가영업 10건 변태영업 20건 기타 25건등 총 93건을 단속 7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7개업소를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주요단속사례로는
- 02. 8. 28 01:10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여,42세)씨는 접대부 이모(37세, 여)씨등 5명을 고용하여 업소내에서 남자 손님들과 나체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되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으로 불구속 입건.

- 02. 8. 28 21:00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H 비다오감상실을 운영하는 업주 박모(남, 36세)씨는 청소년인 김모(15세, 여)씨와 임모(16세, 남)씨를 출입시켜 비디오를 방영케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 02. 8. 28 23:00경 광주시 북구 임동 S 일반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 이모(45세, 남)씨는 약 30여평의 영업장에 등록미필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앞으로도 호화, 사치, 퇴폐영업등 사회 병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 차원에서 풍속업소의 음란퇴폐영업, 노래방에서의 변태영업 및 미성년자 상대 불법 영업등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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