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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수사경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20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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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수사경찰
-경찰청 주최, 4월18일(화) '경찰 수사과정 변호인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열어-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피해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4. 18. 오후 2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99년 경찰청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제도에 이은 수사절차상 변호인 조력 기회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그간 "피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조언은 수사절차상 상당히 미흡하여 수사초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직후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범행상황이나 용의자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결과 검찰조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유죄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발하였고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 아동의 경우 조사관의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에 대한 질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왜곡된 질문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입는 수사상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은 이를 반성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심희기 교수는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먼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성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심희기 교수는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외대 이호중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조언이 이루어지면 범죄 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 아동에 대한 조사관의 신문과정에서 발생했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질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상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계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표하여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찰청은 비록 이번 변호인 참여 활성화로 인하여 수사과정상 번거로운 점이 예상되지만 수사과정상 인권보호가 최고의 가치인 점을 인식하여 오는 5월부터 피해자 참고인 피내사자 수사과정 변호인 참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국의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함은 물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변협 민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담 당 :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 장성원(02-31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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