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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1-02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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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찰서는 11월 한 달간 노래방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등의 처벌조항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노래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속칭 노래방 도우미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행위다


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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