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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청원경찰]청원경찰제도안내
작성자 경비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424
첨부파일  

 

수사기관 및 수사
01. 청원경찰의 정의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01. 종류
-

배치 신청서

  ① 경비구역 평면도
② 배치 계획서
- 임용승인 신청서(배치결정을 받은자)
  ① 이력서 1통
②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③ 호적 등본 1통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⑤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⑥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 제출처 및 처리기간
02. 수수료 : 없음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01. 배치대상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 외국기관
- 기타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①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02. 임용자격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 다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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