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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작성자 영광경찰서 등록일 2008-04-02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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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 2008 4. 1 ~ 6. 30(3개월)
경찰에서는 상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1. 자수기간 : 08. 4. 1 ~ 6. 30(3개월간)
2. 대상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투약자
2) 신나 접착제(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방법
1) 전국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2) 전화, 서면등 신고가능
4. 자수자 처리
최대한 관용 및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자수자 신분 비공개, 비밀철저보장
* 자수 및 신고처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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