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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옥 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04-04 조회수 92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기웅 경감입니다.

우선 모두가 이용하는 공개된 열린게시판 제목에 해당경찰관의 소속과 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진하여 삭제하거나 수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접 실명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개인 인권이 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이오니, 재삼 자진 삭제 부탁드리며, 만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임의 삭제하겠습니다.

무안경찰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무안경찰은 무안지역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무안은 도청소재지의 교통질서가 이렇게 무질서하다며 연신 언론과 통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안지역의 교통사고사망자는 작년 한해 1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4명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사람(10만명당 6명) 보다 무안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다니 얼마나 비통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에, 무안지역을 정말 살기좋고 안전하며 품격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군청, 경찰서, 군의회, 교육청, 각 사회단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3.27에 무안 ‘교통질서확립 원년의 해’ 선포식을 남악 김대중광장에서 개최하고, 농협 앞을 포함한 주요도로에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교통질서를 잘지키자고 외쳤습니다. 3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4월1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원옥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첫째, 주차한 지 2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군청과 합동으로 싸이렌 및 마이크를 통한 경고방송을 수차례 한 후에 단속을 하고 있어서 5분 정도의 계도시간이 주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지자체와 경찰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경찰은 이번 경우처럼 운전자가 확인이 된 경우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칙금 발부를 하겠다는 말을하지 않고 신분증을 근거로 단속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단속 경찰관에게 확인한 바, 불법주정차임을 먼저 고지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생님께서 주차하신 곳은 남악IC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이며, 비스듬하게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지자체와 경찰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는 지자체의 단속 절차이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시 제163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 제32조···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
제162조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3조 (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단속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더라도 무안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너그러이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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