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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투자 고이윤 지급 빙자 차용금 편취 피의자 구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1-23 조회수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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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투자 고이윤 지급 빙자 차용금 편취 피의자 구속

- 경매물건 투자 빙자 차용금 편취한 피의자 이 모씨(남, 34세) 검거하여 구속 -

□ 목포경찰서(서장 윤동길) 수사과에서는
○ 2006. 11. 20. 법원경매 물건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긴다며 다수의 피해자등에게 경매물건 사진자료등을 보여주며, 경락자금을 빌려 주면은 1개월 이내에 원금에 10-25% 상당의 이익금 더하여 되돌려 준다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 11억8천8백4십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목포시 용해동 거주 피의자 이 모씨(남,34세)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는 실제로 법원경매에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2006. 10. 2. 16:00경 목포시 산정동 용꿈여인숙앞 노상에서 피해자
강 0 0등에게 법원 경매물건 사진자료등을 보여주며,경매물건을 경락
받아 매각하면은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므로, 경락받을 자금을 차용하
여 주면은 10여일 후 25%의 이익금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되돌려
준다고 속여,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33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등 지금까지 수 십여회에 걸쳐서 1,18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입니다

○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지난 2003.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
행을 하여온점으로 보아 아직 신고 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상당할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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