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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무료법률상담 안내
작성자 송지원 등록일 2014-10-02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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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개인회생소송경험으로 채무해결, 채무조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안내


희 망 로 드 (법무법인 진리)

TEL : 1599-7463 FAX (02) 6455-7463 H.P : 010-4924-2126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용 자격

1. 개인채무자(일반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불능(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영업소득자등으로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채무액중 담보부채무액(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보채무액(신용채무) 5억원이하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였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신청하였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급여는 물론 예금, 보험, 유체동산 압류명령이 확정되었어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로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log : http://blog.naver.com/believeme74

Homepage : http://hope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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