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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절도특별단속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08 조회수 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절도특별단속기간.JPG   
○ 영광경찰서(서장 박동남)에서는 
   절도,장물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효과적 피해품 회수를 통해 절도범 검거율 제고함으로써 국민불안해소 및 선거전 편안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자 07.5.1~6.30(2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광경찰서 절도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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