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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금융사기 대대적인 단속 128명 검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09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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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금융사기 대대적인 단속 128명 검거
- 한국 중국등 국제공조수사 강화키로 -
-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실확인 당부 -

경찰청은 작년 6월부터 발생한 국세청 환급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907건 관련사범 1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총 1천606건 발생 피해신고액 137억원)

* 경찰에 신고 접수 인지된 건수로 실제 신고되지 않은 발생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환급금 반환 등을 빙자하여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범죄 수법별로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현금입출금기로 유인 조작을 지시하는 환급빙자형

신용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 쓰지도 않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다가 카드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서 예금보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하는 신용카드 연체 도용 빙자형

법원 검찰 경찰 등 직원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놀라게 한 후 일단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입출금기 조작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사기관 사칭형으로 크게 분류되고 아들 등 가족을 납치했다며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납치공갈형도 위와같은 사기범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수사사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범죄 단체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화금융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07년 2월 2일 중국공안과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키로 하였다.

이들 범죄조직은 모든 범행을 총괄하며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총책과 중국 내에서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조선족 등을 고용하여 전화를 거는 콜센터 운영팀과 국내에 입국하여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개설팀 그리고 계좌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현금인출팀 및 이를 환치기 등을 통해 외국에 송금하는 송금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당들 간에도 서로를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거된 피의자들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범죄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으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대부분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대만 중국에 있는 주범들에 의해 관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한국 중국 등과 국제범죄 수사정보교류 등 국제공조수사활동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기로 하였고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대대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가 다액이고 여권만으로 외국인에게도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허술한 금융시스템이 이들 범죄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만의 경우 3∼4년전 전화금융사기가 성행하여 사회문제화 되었으나 현금입출금기(ATM)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액을 하향조정(1일 이체한도 3백만원에서 90만원 현금인출한도 1천만원에서 3백만원)하여 범행을 차단
* 한국의 경우 1일 현금지급기내 계좌이체한도 5천여만원 현금인출한도 7백만원에서 1천만원
* 외국인 통장개설시 여권뿐 아니라 공과금납입영수증등 별도 신원확인서류첨부 실명확인후 통장개설방안검토

<주요 검거사례>
ㅇ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세금 및 보험금 환급을 빙자하여 미리 개설해 둔 계좌로 3억7천3백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중국 삼합회 하부조직인 신의안파 조직원 중국인 4명 검거(전원구속) <2006년 11월 10일 서울 광역수사대>

ㅇ 은행 신용카드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 조작을 지시하여 계좌이체시키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6명(중국4 한국2) 검거(구속 5) <2006년 12월 27일 인천 중부서>

ㅇ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을 상대로 검찰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를 불러라 곧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여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8명(대만6 중국1 한국1) 검거(구속 6) <2007년 1월 29일 서울 사이버범죄수사대>

ㅇ 아들을 잡고 있다 돈을 부쳐주면 풀어주겠다고 속여 86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사건 관련 계좌대여로 범행 방조한 중국인 8명 검거(전원 불구속) <2007년 1월 14일 강원 속초서>

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화한 사람이 밝힌 소속이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줘선 안되며 현금입출금기를 조작하여 환급금을 수령한다거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시중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담 당 :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유재성(02-31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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