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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364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민원내용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구비서류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 )교육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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