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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화약류운반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426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화약류 운반 신고
민원내용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 (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운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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