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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노래연습장 단속요청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17 조회수 1067
첨부파일  
김요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접대부 고용으로 단속되면 업주 뿐만 아니라 접대부까지 형사입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는 업소 내에서 은밀히 일어나고
손님과 접대부, 업주가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9월 현재 저희 화순경찰서는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8개소를 적발하여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화순경찰서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061-372-0182)
경장 송승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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