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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경력증명서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5151
첨부파일  

 

- 경력증명서란?
  소지하고 있는 면허 또는 취소된 면허의 운전경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신청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1종대형 학과·기능 면제응시용 운전경력, 모범운전자 증명용 등은 주소지 면허시험장 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루 및 수수료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수수료 2,000원
- 발급시간(면허시험장의 경우)
 
  10:00까지 접수분은 11:30 발급
  12:00까지 접수분은 14:00 발급
  14:00까지 접수분은 16:00 발급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택시 양도 · 양수, 개별화물 양도 등은  접수한 날의 익일 15:00이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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