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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완성검사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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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완성검사 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완성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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