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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시대, 집회시위와도 거리두기를
작성자 함평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50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1019_195450.jpg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얻기 위하여 집회시위라는 수단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집회시위와도 당분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감염에 의한 전파이다.

지난 8·15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가 재확산 되었고, 그 후 집회는 줄줄이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되었다.

코로나19는 사람간 밀접접촉 등에 의하여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특히 집회시위의 경우 참가자들 간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며 도로,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다른 곳 보다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순차적으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 집회시위를 자제하여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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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시대, 집회시위와도 거리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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