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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4-25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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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려면
먼저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체검사료로 5,000원의 비용들어갑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대신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서류 명칭을 불문하고 의사가 진찰 등을 통해 작성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며,
관계법령등에 의해 의사가 진찰등을 하고 기관의 장등의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직을 위해 발급받은 '공무원 또는 기업 채용 신체검사서'는 물론 징병검사 후 통보받은 '징금지단어체검사결과서' 등도 신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신청일'로 부터 2년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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