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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기능강사 연수교육 시행 공고문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5-03 조회수 7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1회기능강사연수교육공고문.hwp   
도로교통법 제 106조(전문학원의 강사)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연수교육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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