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조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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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6-05 | 조회수 | 905 | |
첨부파일 | 운전면허행정처분특별감면조치.hwp |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 취소) 대상자 ③ 정지․취소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 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 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 수시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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