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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8-30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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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에서는「200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8. 9.1~9.30(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실탄포함)

- 폭약,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및 군부대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 가능

□ 신고자 처우(혜택)

- 불법 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본인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는 경우 허가조치

□ 미신고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법 조치

※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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