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외래강사 초빙 선거법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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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3-10 | 조회수 | 1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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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윤동길)는 9일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본서 및 지구대 경찰관 3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이강식 사무과장을 초빙해 선거사범 단속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5.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선거사범 단속요렬등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기필코 뿌리뽑고야 말겠다"면서 선거사범 단속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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