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호구조사적 색채가 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행 방범심방제도를 정비하는 등 방범심방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현행 방범심방규칙은 '87년도에 호구조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방범상담과 청소년선도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목적으로 '91년 경찰청 훈령 제9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규칙상 방범심방카드의 조사항목에 세대주 성명과 나이 주소 가족 동거인 인원수를 비롯해서 전화번호 가옥의 자가 타가 여부 등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상존하여 경찰의 방범심방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방범심방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역시 시민의 비협조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과 함께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방범심방카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방범심방규칙 개정은 이처럼 호구조사적 색채가 짙고 사생활침해 요소가 다분한 현행 방범심방카드를 폐지하고 방범진단카드로 개선하였다.
개선된 방범진단카드는 관할구역내의 사회적약자 보호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경찰활동인 경찰방문과 범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협의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범진단을 재정의하는 등 사생활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