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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174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민원내용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민원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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