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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2-05
조회수
611
첨부파일
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제도.hwp
2008. 2. 4(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성매매 등)를 저지르는 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