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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국가] 대한민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
작성자 나주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4-08 조회수 632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16.2.19).hwp  첨부파일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hwp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운전면허시험장, 각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 가능하고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정범위에 대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해당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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