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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6-02 조회수 659
첨부파일 첨부파일 담화문.hwp   
* 08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계획 *

1. 세부운영계획

- 기간 : 08. 6. 2~8. 31(3개월간)
- 대상 : 모든 청소년
O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O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O 학교폭력 피해학생('08. 3월 법개정으로 학생간
성폭력 포함)
O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2. 자진(피해)신고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 본인 신고와 동일
하게 인정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신고접수
- 각급 학교에도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접수
- 완도서 홈페이지(www.wd.jnpolice.go.kr)의 학교폭력
신고센터
- 청소년 담당경찰관 E-mail : anjin21@hanmail.net
- 신고전화 : 112, 553-0118
- 우편 등으로 신고 가능

* 운영계획 관련 기타문의사항은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계 (T 553-011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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