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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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8-25 | 조회수 | 639 | |
첨부파일 | 안내문.hwp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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