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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개통구간(완도~군외)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26 조회수 814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로확장개통구간.hwp   
도로확장 개통구간(국도13호선)內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완도경찰서에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개통되는 도로확장구간인(군외 불목리~완도) 약 9.12km 구간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한 과속차량 증가와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로 확장구간(완도읍~완도고 제한속도 40km, 완도고~완도IC 제한속도 60km, 완도IC~군외 영풍리 제한속도 80km)에서는무인속도카메라를 수시 운영하여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교통경찰관 거점근무를 할 예정이오니, 건강의 섬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완도군민 여러분께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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