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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533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저장소를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변경에 한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 10,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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