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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내 이동형 방범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3-08-27 조회수 1192
첨부파일 첨부파일 행정예고안.hwp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관내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내 실종 유괴 및 강·절도 등으로부터 주민의 신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형 방범CCTV  설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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