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내 이동형 방범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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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3-08-27 | 조회수 | 1192 | |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hwp 의견제출서.hwp | |||||
관내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내 실종 유괴 및 강·절도 등으로부터 주민의 신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형 방범CCTV 설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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