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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경비업
작성자 생활안전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552
첨부파일  

 

정의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 1만원(수입인지)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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