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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경찰,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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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서장 김대식)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07. 3. 14 ~ 3. 25까지 1차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 26.~ 4. 8(2주간)까지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비롯해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적힌 청소년유해광고물, 기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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